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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송파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시간 제공
- 제공기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월 30시간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동대문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동행헤어] 운영
장애인 전용미용실〔동행헤어〕운영
- 대상 :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
- 운영시간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강서로콜(law-call) 무료법률상담
상담분야: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 전반
○ 상담일시
- (대면) 매월 둘째,넷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대면 상담과 수시 유선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발달·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6·25자녀수당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