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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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한 줄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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