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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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한 줄 요약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자격 요건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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