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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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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한 줄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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