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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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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한 줄 요약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명절, 어린이날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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