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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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
한 줄 요약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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