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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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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한 줄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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