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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분기별 6,000원권 목욕 및 이미용권 5매 지급
- 연 20매, 연 12만원
○ 군내 사회복지시설
70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세대에 반찬지원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지지체계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벼 계약재배 참여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온기한끼 지원사업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 등에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 불
나눔참여업체(밑반찬지원)을 통한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에 밑반찬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