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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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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한 줄 요약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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