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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복지 지원금

서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활·복지 지원금 1,052개를 모았어요.

결과 1,052· 22 / 44페이지

생활·복지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생활·복지전국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생활·복지전국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
○ 시청료 지원 : T-Broad 서해유선방송사와 동구청이 이용요금 50:50 매칭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생활·복지전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생활·복지전국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생활·복지전국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생활·복지전국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생활·복지전국
보훈대상자 지원
○ 보훈영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영예수당 월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생활·복지서울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생활·복지서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생활·복지전국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생활·복지전국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생활·복지전국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생활·복지전국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생활·복지전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생활·복지서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생활·복지전국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생활·복지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생활·복지서울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생활·복지전국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생활·복지전국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생활·복지전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5만원 월별 지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생활·복지전국
보훈명예수당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생활·복지전국
효행수당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