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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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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