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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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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한 줄 요약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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