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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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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한 줄 요약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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