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56개 · 5 / 7페이지
안과 정밀 검진 지원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을 위해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정밀검진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교육(고혈압, 당뇨교실)을 이수한 대상으로 안과 무료 정밀 검진 지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자 보습제 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합병증 검사비 지원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북부지역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북부보건센터로 방문이 어려운 북부지역(월곶면,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하성면)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
북부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치매조기검진지원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