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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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
한 줄 요약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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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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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전화 상담(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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