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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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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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