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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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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한 줄 요약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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