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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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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한 줄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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