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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벼보급종차액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화장장려금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