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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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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한 줄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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