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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농업기계구입지원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
동력살분무기 구입비 50% 지원
농가에 동력살분무기 구입비 50% 지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일반 농기계 공급 지원
일반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맞
농업인에게 일반농기계 공급 지원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