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는) 전국 어디서나, 농림·어업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입니다, 접수 기간은 공모기간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
한 줄 요약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자격 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공모기간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자주 묻는 질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농림·어업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모기간내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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