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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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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한 줄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 요건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소관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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