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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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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한 줄 요약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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