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는) 전국 어디서나, 농림·어업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입니다, 접수 기간은 매년 2~3월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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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한 줄 요약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자격 요건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2~3월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자주 묻는 질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농림·어업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3월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