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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청년 행정아르바이트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
청년 행정체험 일자리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입학축하금 지원
○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강동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하고,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중·고 입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임산부 출산용품 및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희망급여 지원
○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20~100만원의 현금지원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소형농기계(9종) 지원
소형농기계(9종)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백내장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달성 장학금(예·체·기능특기)
○ 예체기능 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50만원)
○ 예체기능 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한방진료 지원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영유아 건강수당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