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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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한 줄 요약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신청 기간
당해 연도
소관 기관
가족지원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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