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식품제조 스타트업 지원
청년 푸드산업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공간지원 프로그램
한 줄 요약
청년 푸드산업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19~39세(대표자), (시)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지원가능
‧ 서울 외 지역 거주 청년 지원 가능(입주 후 센터주소로 사업자등록 혹은 지점 설립 필수)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즉석판매가공업) 필수
□ 비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19~39세(대표자), (시)제품을 보유한 창업팀
‧ 서울에 사업 소재지를 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위탁생산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운영 하고 있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 졸업기업 재지원 가능(단, 중간·최종 사업화 자금지원 제외 참여)
※ 청년 창업자 인정기준 : 1986.03.10.~ 2006.03.10. 출생자
※ 청년 기준 연령 산정시 군복무기간 상한 연장 적용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17조, 제18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1조, 제12조, 제21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제5조
ㅇ (추진 경과)
- 청년자율예산(’21년 글로벌 K푸드 브랜딩 플랫폼 사업) : ’20. 7.
-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서울시) : ’20.9.
- 청년요식업 분야 창업실태조사 용역 시행 : ’20.10.~12.
- 쿡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변경계획(서울시) : ’21.9.
- 공간 임차계약 체결 : ’21.10.
- ’22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외식업) : ’22.1.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개소 : ’22.5.
- ’23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외식업→식품제조업) : ’23.2.
- ’24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영등포센터 포함) : ’24.3.
- 서울시 청년쿡 푸드테크센터 개소 : ’24.12.
ㅇ (사업 기간) : 2025. 3. ~ 2026. 2.
ㅇ (사업비) 1,090백만원(시비 100%)
지원 내용
□ 공간지원 프로그램
(입주기업)
‧ 센터 내 사무 공간 제공(기업당 1석)
‧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주방 및 냉장·냉동실 사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가능하며, 영업신고 必
(비입주기업)
‧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주방 사용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제품개발을 위한 초기 사업비 일부 지원(총 150만 원, 지원금 100만 원 + 자부담금 50만 원)
‧ 식품위생법, 식품표시사항, 법률, 마케팅, 특허, 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멘토링
‧ 온 · 오프라인 품평회 지원
‧ 코엑스 푸드위크 등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부스 비용), 서울시 주최 식품 관련 행사 우선 참가, 크라우드펀딩(와디즈, 해비빈 등)을 포함한 판로지원
‧ 브랜드 및 제품 홍보 지원(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채널 제공 등)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역량 강화 교육, 현장 탐방, 네트워킹 행사 등)
‧ 대기업·플랫폼 등 연계 협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 중간 평가 및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중간 평가: 총 3,500만원 규모 ▶ 최종성과공유회 : 총 2,000만원 규모
※ 사업 운영 진행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2월 28일까지
※ 입주 공간은 독립공간이 아닌 개방형 공간이며, 센터 공간 내 제품 상시 판매 불가.
※ 입주기업의 경우, 1차 년도 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링크를 통한 제출 (별첨 지원서 양식 작성, 구글 폼 문항 내 제출)
서류평가 : 자격요건 및 서류평가(3.31 ~ 4.4)
서면심사 결과발표 : 개별 안내(문자, 메일) (4.7)
발표평가 : 발표평가(현장대면) (4.9 ~ 4.10)
최종 발표 : 개별 안내(문자, 메일) (4.14)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안내 및 개별 협약(대면 진행) (4.16)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3.31
소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