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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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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
한 줄 요약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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