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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판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할인 판매
아동 의료비 지원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수급자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접종 후,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
성인 예방접종
○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무료접종
○ 성인 B형간염 유료접종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
접종이 필요한 자에게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진료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입양축하금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