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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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역
경기
지원 금액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
한 줄 요약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관련 항목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 새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
○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중장년내일센터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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