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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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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한 줄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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