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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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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한 줄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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