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지원금 찾기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한 줄 요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자격 요건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교육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