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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산모아기 돌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효행수당 지급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헤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 유아들이 산림 안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유아숲,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유아산림교육 비영리단체에 산림 체험프로그램 지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개월차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3ㆍ6ㆍ9 개월차 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개월차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3ㆍ6ㆍ9 개월차 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