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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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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
한 줄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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