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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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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
한 줄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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