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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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한 줄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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