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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반사필름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 배냇소 입식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고품질한우생산지원(소 조사료 및 TMR 지원)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인삼농자재 지원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천마 자재 지원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벼 육묘 지원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딸기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