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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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한 줄 요약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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