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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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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
한 줄 요약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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