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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농가 객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
농가에 객토원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농기계 구입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기능성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