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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영주귀국정착금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