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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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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자격 요건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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