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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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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한 줄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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