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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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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