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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웰 천사 지원사업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어려운 가구 지원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진규폐환자, 저소득가구 등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 혹서기 폭염
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설·추석 명절 보훈가구 위문품 전달
보훈대상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 전달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생애설계실천 모니터링, 부모교육 등 각족 사업 추진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삼당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철원군보훈수당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어르신 봉양수당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