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보훈수당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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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한 줄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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