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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어르신 봉양수당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보훈가족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 연180천원(상하반기 지급)
- 지원방법: 바우처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1인당 월 2만원 교통비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보조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6·25자녀수당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