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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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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